LH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목차
LH에서 집이 없는 청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복지정책인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꼼꼼히 읽어 주세요.
대상은 아직 주택이 없는 무주택 청년이고, 사회초년생 및 대학생을 위해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무엇인가?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62617&call_from=media_daum
39세 이하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인 청년들에게 주는 주거 혜택의 일종으로 정부에서 주택을 선 임대하고 집을 없는 대상자들을 위해서 재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물론 무주택 청년 대상이고, 청년들을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
전세임대계약의 기간은 총 2년입니다. 본인이 계약을 늘리기를 원한다면 최대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거주지역에 따라서 나오는 지원금이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 이 점은 LH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LH청약센터에 방문하신다면 지역별 지원한도금액을 세세하게 알려주니 원하시는 분들은 방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체크하신 후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조건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무주택자만 해당)이라면 첫 번째 조건을 통과한 것입니다. 해당 나이의 청년들은 주로 취업준비생의 신분이거나 대학생의 신분으로 구분되는데, 대상에 따라 조건의 차이가 있으니 다음을 참고해 주세요.
취업준비생
기준 :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현재 구직활동을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을 말한다.
대학생
기준 : 현재 2/3년제를 포함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LH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야 하는데, 제가 아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원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방문해 주세요.
LH청년전세임대주택 필요서류
LH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해당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서류가 빠지지 않았나, 하나씩 체크하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재학증명서 or 졸업예정증명서
5. 수급자증명서
6.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이렇게 서류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 몇 가지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으니, 본인이 환경에 맞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주택까지 제공하는 경우는 많이 없었으나,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려워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는가 봅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서류를 구비하셔서 집을 구하는데, 요긴하게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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