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경제 정보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알아보기.

by 돈버는 정보 News 2021. 4. 18.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불안정해진 경제상황 탓으로 인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키워드를 자주 검색하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한 정보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정독해 주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서 직격적으로 타격을 받는 소상공민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근무자의 고용에 대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목 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알아보기

 

사업장 지원기준

  1.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장
  2.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야 함
  3. 과세소득이 3억원 이상의 고소득 사업자,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국가에서 제공하는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함

근로자 지원기준

  1.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지원금액 알아보기

 

2021년 기준 지원금액

 

하단 표는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그리고 단시간 노동자로 구분하여 설명했습니다. 해당하는 표에 맞춰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분 상용근로자(월 보수 219만원 이하)
5인 미만의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원 지급
5인 이상의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원 지급

 

구분 일용근로자(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함 단, 근무일자 월 10일 이상에 준함)
22일 이상 50,000원
19일~21일 이하 40,000원
15일~18일 이하 30,000원
10일~14일 이하 20,000원

 

구분 단시간 노동자(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금함, 단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에 준함)
30~40시간 미만 40,000원
20~30시간 미만 30,000원
10~20시간 미만 20,000원
10시간 미만 지금하지 않음(제외)

 

  지급 시기와 방식은?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이 소요됩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신속하게 지급되니, 걱정하지 않고 신청 후 기다리시면 됩니다.

 

위에서 적시한 최대 3일 소요는 최초분에 관한 설명이며, 2회분 이후부터 지급방식은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지급방식

 

직접수령만 가능합니다. 간접적으로 수령하는 것은 일절 금한다는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신분에 맞게 통장으로 일괄 지급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본인이 편하신 방식으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 사회정보연계센터
  • 국민연금 EDI(NPS)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 지사(방문)
  • 근로복지공단 지사(우편)
  • 근로복지공단 지사(팩스)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jobfunds.or.kr

 

기타 정보 알아보기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기준이 충족되지 못함에도 서류를 위조 및 부분 미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지원금을 몰수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하셔야 하며, 신고인의 신분이 실명으로 인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수급 신고를 무효 처리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30인 미만의 사업장만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였지만,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30인 이상이어도 가능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업종 특성에 따라서 허용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300인 미만의 사업장도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장이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이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자활기업 종사가가 속해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