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오늘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에 자녀가 많으신 분들은 이처럼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많은 혜택을 찾은 다음에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목 차 보 기
자동차 취등록세 정의
자동차를 구입하면 일종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취등록세란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차가 새롭게 태어나서 나라에 신고하는 일종의 출생신고를 말합니다. 자동차의 종류에는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 경차, 하이브리드 차, 전기차 등이 있는데, 차종에 따라서 지불하는 세금이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가구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인이 아닌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도 다자녀 가구로 정의하고 있으니, 이는 본인의 거주지의 법령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혜택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요생꿀Tip의 2021년 다자녀 혜택을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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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알아보기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에 앞서 자동차 취등록세 세율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 취등록세 세율
1. 승용차 7%
2. 승합차(7~10인승) 7%
3. 승합차(11인승 이상) 5%
4. 영업용 차 4%
5. 화물자동차 5%
6. 경차 4%
7. 하이브리드 차 7%
8. 전기차 7%
ex) 신차 가격이 3천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신차가 승용차일 때 취등록세는 '3,000만원 * 0.07 = 210만원'이 된다.
취등록세 감면 혜택 대상자 조건
1.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단,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이며, 태아 및 입양된 자녀는 포함하지 않음)
2.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한 차량을 말한다.(포스팅 작성일 2021년)
3. 자가 목적으로 최초 등록하는 1대 차량을 말한다. 이후의 차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차종별 감면 혜택
1. 1250만원 미만의 경차는 전액면제에 해당한다.
2. 일반 승용차(6인승 이하의 차량)는 최대 14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7~15인승 이하 승합차는 최대 2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등록세 감면혜택 신청방법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장이나 군주 혹은 구청장에게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감면혜택 신청방법이나 자세한 내용은 생활법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126&ccfNo=6&cciNo=1&cnpClsNo=1
취등록세 혜택을 마무리하며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에 관해서 유의해야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점은 중요하니 꼭 기억해길 바라겠습니다.
첫째,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을 받은 차량을 12개월(1년) 내에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었을 때 감면 받은 금액을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둘째,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차량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존재한 차량을 60일 이내에 매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혜택에서 제외되니 이 점은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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