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 총정리
오늘은 많이 궁금해하시는 IRP 계좌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IRP 계좌는 실제로 개설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니 오늘 드리는 내용 정리해서 꼭 도움을 받으세요.
IRP 계좌란
WHAT IS IRP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글자 속 내용 그대로 해석을 하면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형 퇴직연금? 처음 듣는 분들은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기 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개인별로 퇴직연금을 넣는 일종의 저금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친척분들에게 용돈을 받으면 저금통이나 통장에 넣었잖아요.
그런 개념이 확장된 것이라고 보면 되어요. 이 제도는 퇴직 전까지 꾸준하게 일정액의 금액을 계좌에 넣으면서 개인이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할 때 한 번에 목돈의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대부분의 회사는 퇴직연금이라는 것에 가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차곡차곡 금액을 계좌에 넣고 다니다가 회사를 이직하게 된다면 새로 다니게 된 회사가 이전 회사의 퇴직연금을 인수인계를 받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55세가 되면 우리가 그동안 기대했던 목돈을 받을 준비 하면 되어요.
많은 분들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어요. 둘의 공통점은 둘 다 퇴직 시에 받는 목돈이지만 엄연하게 다르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퇴직금이란 것은 근로기준법상 1953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어요. 그리고 이 제도가 시간이 흘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란 이름으로 2005년 12월에 바뀌었고요.
개정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있는데요. 퇴직금은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한 총급여액의 일정 부분(퇴직금은 1년 기준으로 1개월치로 계산함)을 받는 것이고 퇴직연금은 꾸준히 낸 금액을 이자까지 합쳐서 받는 거예요.
굳이 차이점을 나누자면 퇴직금은 가입 없이 어느 회사에 가도 일한 만큼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것이고요, 퇴직연금은 가입을 한 자에 한해서만 지급되는 보상금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IRP 계좌 개설 방법
Step 1
개인이 선호하거나 맞는 은행이나 증권회사를 선택하세요. 기관에 따라서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Step 2
자산관리 연금 탭에 들어가셔서 퇴직연금 거래라는 탭을 찾아보세요. 기관마다 UI가 다르긴 하지만, 검색창이 있으니 해당 기관의 검색창을 이용해 주세요.
Step 3
본인이 납부할 금액과 납입한도를 설정하고 irp 계좌 개설을 하시고 납입할 금액을 입금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쉽게 끝나요. 저는 삼성증권으로 개설이 해서 삼성증권 홈페이지를 남겨드릴게요.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IRP 계좌의 혜택
그런데 IRP 계좌가 어떤 혜택이 있길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는 걸까요?
1.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해요. 그런데 irp계좌를 개설하면 연말정산을 할 때 일정액의 세액공제가 가능한 거 아셨나요?
계좌 개설을 통해서 연 최대 1,8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납입하시고 최대 7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챙기실 수 있어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단의 표에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득구간 | 공제혜택 | |
종합소득금액 | irp 공제한도 | 세액공제율 |
4,000만원 이하 | 700만원 | 16.5% |
4,000만원 ~ 1억원 이하 | 700만원 | 13.2% |
1억원 초과 | 700만원 | 13.2% |
2. 노후보장 자산
퇴직금과 여유자금을 꾸준히 적립한 자산을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영할 수도 있으며 근로자가 은퇴 이후에 연금을 받을 시기에 연금으로 수령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저축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자율이 조금 더 높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3. 퇴직소득세의 감면
한국에서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붙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러한 법칙은 퇴직급여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하지만 IRP 계좌를 개설하시면 원래 붙게 되는 소득세보다 감면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되어요. 무려 30%나 감면이 된다고 하니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4. 다양하게 운용 가능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은 원리금을 보장을 중점에 두고 운영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품과 연동해서 운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물론 고수익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은 염두에 두셨으면 해요. 일반적으로 운영하였을 때에는 안정성이 보장되지만 조금 낮으 수익률이 바탕이 되고 높은 수익률을 보고 공격적으로 운용하시면 높은 수익률이 뒤따라 오지만 그만큼의 리스크는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타 퇴직연금제도 알아보기
- 개인형 IRP
위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에요. 개인형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써 근로자가 회사를 옮기거나 퇴직을 하면서 회사로부터 꾸준히 적립해온 금액을 퇴직 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55세가 되는 해부터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미리 받는 것은 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선택하고 가입하면 될 것 같아요. 생활비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 보장되시는 분들만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 확정급여형 DB
확정급여형 DB라고 하시면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전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확정급여형 DB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퇴직금을 생각하시면 되어요.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난 15일 이내에 모두 지급을 해야 돼요.
만약에 15일 이후에 지급하게 된다면 그만큼의 이자를 붙여서 줘야 한다고 하니 이 점은 꼭 알아두셨으면 해요. 본인이 15일 이후에 지급받지 못한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 확정기여형 DC
확정기여형은 확정급여형과 약간 상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회사장이 직원의 개별 계좌에 연간 총임금액의 1/12에 달하는 금액을 정기적으로 입금하고 입금된 금액을 직원(근로자)이 직접 운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로자가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하고 싶으면 고용주와 의논 후에 더 납입하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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