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과 조건
워라밸(일가정 양립) 일자리 장려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워라밸을 바라고 근무하고 회사에서도 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도와주는 추세인데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 조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목 차
워라밸 그게 뭐야?
워라밸 시대의 도래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은 'Work-Life Balance'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1975~1979년 영국에서 개인의 업무와 사생활에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어원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표현은 각 단어의 앞자리를 본떠서 워라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통해 우리는 엄청난 성장을 이뤄왔고, 정말 앞만 보고 달려온 민족입니다.
하지만, 계속된 업무의 증가와 누적된 피로로 인해 개인들의 삶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언젠가부터 개인들이 '개인 시간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워라밸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조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의 시작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고용안정 장려금 중의 한 가지 혜택입니다. 고용안정 장려금 제도에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정규직 전환,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의 혜택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착한 제도에 속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의 지원대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충족요건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전 최근 3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964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내용
임금 감소액 보전금 및 간접노무비, 그리고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감소액 보전금
사업주가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 비례로 줄어든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범위 내에게 아래 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전환 후 소정 근로시간 | 1인당 지원금액 한도 |
주 15~25시간 | 월 40만원 |
주 25~35시간 | 월 24만원 |
- 간접노무비
우선 지원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자에게는 12인당 월 2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체인력지원금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새롭게 채용한 경우에는 임금의 80% 한도로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더 알아보기!
www.worklife.kr/website/index/m3/support2.asp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하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을 하실 때 위에서 설명드린 조건만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려면 www.ei.go.kr 방문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신청하기 원하신다면,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입금지급 증빙서류,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근로시간 기록 증명 서류, 단축근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참고하면 좋은 페이지
www.worklife.kr/website/index/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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