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오늘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하는 내용이니, 집중해서 공부해 주세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목 차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 꼭 필요할까?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이러한 의문을 갖고 계신분들이 있습니다. 필자는 그러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수 많은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물론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위와 같은 제도에 가입을 해야 어느정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노란우산공제는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최소 납입금이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납입금과 납입하실 날짜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의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납입 도중에 금액설정을 바꿀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황이 어려워져도 계속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떄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어느정도 파악을 했으니, 노란우산공제가 주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
노란우산공제 세제혜택 알아보기
1. 소득공제
위 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받았을 때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효과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있는데, 2가지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약간 다르니 표를 보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소 200만원에서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 혜택을 위해서라도 노산우산공제에 가입해야할 것 같지 않나요?
2. 압류금지
법률에 의해서 공제금은 압류, 담보제공 및 양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보존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폐업으로 인해서 더욱 어렵게 되었다면, 사업재기 또는 생활비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방지계좌로 인해서 공제금이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은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고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행복지킴이통장은 공제금 수령만 가능하며, 기타 대출금이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3. 복리이자
복리이자란 이자에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복리이자 방식으로 공제금이 적립됩니다.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사진으로 비교하는 것이 용이하므로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예시를 둔 표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월 5만원, 월 25만원, 월 50만원, 월 100만원을 납입하였을 때, 적용되는 단리와 복리 그리고 5년과 10년 동안 납입하였을 때 쌓이는 적립금입니다.
4. 희망장려금
희망장려금은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또한 희망장려금은 지역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니, 노란우산공제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희망장려금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 노란우산 신규가입 소상공인
- 강원도 : 도내 업력 1년 이상인 노란우산 가입 소상공인
- 서울, 강원도 : 부동산 입대업 제외!
- 소상공인 조건 : 5명 미만 또는 10명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5. 복지플러스
복지플러스 제도는 6가지의 지원혜택을 제공해준다.
1. 경영지원
경영자문 및 경리프로그램 지원, 노란우산 제휴카드 혜택 제공
2. 소상공인교육 프로그램
역량을 강화 및 재기, 은퇴 후 설계교육, 온라인 마케팅 교육 제공
3. 건강/의료 서비스
건강검진과 장례, 안과, 한의원 제휴서비스 할인 혜택 제공
4. 여행/문화 서비스
휴양시설, 여행사, 스포츠, 렌터카 등 문화생활 서비스 할인 혜택 제공
5. 쇼핑몰 서비스
복지몰 또는 기획상품(주유, 자동차정비, 가족사진촬영) 할인 혜택 제공
노란우산공제 가입절차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청약서 작성을 한 후에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진행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선택해서 청약금을 납입해야 가입이 완료됩니다.
상담전화 1666-1998로 콜센터 상담을 받으시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까운 은행지점에 방문하셔도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www.8899.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25
구비서류
1. 청약서
2.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3. 사업체 재무제표
가입철회는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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