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총정리
행복주택은 키워드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란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등의 사회초년생들이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공주택입니다. 이 사업은 구매력이 있는 젊은층들의 도시 유입을 유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행복주택을 어떻게 들어가는 것일까요? 오늘은 행복주택의 입주자격과 신청방법 등 행복주택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등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만든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시중가 대비 무려 60~7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뿐만 아니라 입지조건도 매우 훌륭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편리합니다.
행복주택은 공급물량의 70~80% 정도를 신혼부부나 대학생, 청년층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주택에 관해 놓치면 안 되는 뉴스들을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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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은 계층에 따라서 입주자격이 상이합니다. 대학생 계층,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계층 등 몇 가지 정해진 계층에 따라서 조건이 상이하니 다음을 참고해 주세요.
대학생 계층
대학생 계층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으로 나뉩니다. 대학생의 경우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 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가 입주자격이며, 취업준비생의 경우 대학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가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소득기준으로는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면 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궁금하시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청년 계층
청년 계층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입주자격에 해당합니다. 첫째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둘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소득기준으로는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면 됩니다. 단 세대원인 청년의 경우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본인은 80% 이하)
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신혼부부인 경우 신청인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됩니다. 둘째로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의 경우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됩니다.
소득기준으로는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단 맞벌이 가구는 120% 이하입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자격요건입니다. 소득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이외에 고령자계층의 경우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자격요건이며, 소득기준으로는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은 원칙적으로 LH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 절차 몇 가지도 중요하니 그 부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LH청약센터 홈페이지)
2. 청약 신청하기(현장접수 또는 LH 홈페이지 접수)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4. 임대차 계약 체결
5. 입주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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