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총정리
코로나 19로 인하여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19로 인해서 급격하게 매출이 감소하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인데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라는 것을 통해 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2021년 코로나 19로 인해서 새롭게 생겨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1인 최대 300만원의 정부지원금 혜택을 소개해 드리니 본인이 해당사항이 되지는 않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인 최대 300만원👇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이란 단어에서 바로 알 수 있듯이 국가적 위급상황 및 재난상황으로 인해서 생계곤란에 처한 사람들을 신속하고 빠르게 지원하여 그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 재난 복지 서비스입니다.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다음으로 그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대상
먼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등의 인정될 만한 사유로 인해서 소득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다음으로는 중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큰 부상을 당해 소득의 능력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그 외에 몇가지 사항들이 더 있는데요 다음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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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을 확인하셨나요? 그런데 유의해야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바로 중복 불가 혜택 부분인데요, 양곡할인, 생계급여,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영구임대주택 공급, 교육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위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참고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어떠한 지원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내용
※ 소득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2021년 기준)
- 1인 가구 : 1,370,873원
- 2인 가구 : 2,316,059원
- 3인 가구 : 2,987,962원
- 4인 가구 : 3,657,217원
- 5인 가구 : 4,318,029원
재산은 대도시를 기준으로 1억 8천 800만원, 중소도시의 경우 1억 1천 800만원, 농어촌의 경우 1억 100만원 이하입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중위 소득 75%) 다음과 같은 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 454,900원 현금지급
- 2인 가구 : 774,700원 현금지급
- 3인 가구 : 1,002,400원 현금지급
- 4인 가구 : 1,230,000원 현금지급
- 5인 가구 : 1,457,500원 현금지급
위 도표와 같이 생계지원과 의료지원, 주거지원, 복지시설의 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혜택대상이 된다면 위 혜택을 꼭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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