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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 정보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자격 및 조건 알아보기(+2022년)

by 돈버는 정보 News 2021. 10. 16.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총정리

결혼을 하면 가장 먼저 필요한 주택! 하지만 이 주택 문제를 쉽게 해결한다는 건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에 눈을 돌리곤 하는데요, 오늘은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과 자격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꼼꼼히 읽으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세요.

 

   디딤돌 대출이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대출대상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며, 대출금리는 연 2%대로 금리가 저렴합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등으로 다양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2.6억이라고 합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하기

 

  대출대상

 

대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단,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이미 취득한 자는 제외)

 

둘째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셋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배우자 포함)이 무주택인 자

 

넷째 주택도시 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자

 

다섯째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인 자입니다. 이외에도 추가적인 자격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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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및 대상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으로는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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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신청하기

 

  대출한도

 

1. 최고 2억 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2억 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에는 2.6억 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DTI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한다.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한다. 총부채상환비율(總負債償還比率), 즉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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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LTV(Loan To Value ratio)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다. 만약,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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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금리

 

  • 우대금리( 항목별 중복 적용은 불가함)

1.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연 0.5% 우대금리 적용

2. 장애인, 신혼부부, 다문화가구는 0.2% 우대금리 적용

3.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연 0.2% 우대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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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25년
~2천만원 이하 연 1.85% 연 1.95% 연 2.05% 연2.10%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연 2.00% 연 2.10% 연 2.20% 연 2.25%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연 2.41% 연 2.25% 연 2.35% 연 2.40%

 

기타사항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주택의 소유다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해 이를 분양 완료했거나, 채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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