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거급여 총정리
오늘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혜택 한 가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주거급여라는 혜택으로 생활에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오늘 소개할 주거급여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주거급여란
국가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항상 일정 부분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그 혜택 중의 하나가 바로 주거급여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한 것으로, 주거의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안입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저소득층의 주거형태와 소득, 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능력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조건
주거급여란 매년 정해지는 기준 중위 소득에 따라서 일정 비율 이하에 해당한다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인 올해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가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중위소득 45% |
1인 가구 | 822524원 |
2인 가구 | 1389636원 |
3인 가구 | 1792778원 |
4인 가구 | 2194331원 |
5인 가구 | 2590818원 |
6인 가구 | 2982871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본인의 재산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에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함.
주거급여자 혜택 알아보기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시면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일정액의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지역별과 가구원수에 따라서 상이한 금액이 지급되니 하단에 정리된 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구분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 | 그 외지역 |
1인 가구 | 31 | 23.9 | 19 | 16.3 |
2인 가구 | 34.8 | 26.8 | 21.2 | 198.3 |
3인 가구 | 41.4 | 32 | 25.4 | 21.7 |
4인 가구 | 48 | 37.1 | 29.4 | 25.3 |
5인 가구 | 49.7 | 38.3 | 30.3 | 26.1 |
6인 가구 | 58.8 | 45.3 | 35.9 | 30.9 |
2021년 적용기준(단위 : 만원)
숨은 정부 지원금찾기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검색창에 주거급여 신청방법이라고 검색하세요. 검색창에서 검색된 결과가 몇 개 있는데요, 주거급여 신청방법 탭을 선택해 주세요.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리 주거 사실 확인 증빙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 본인 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임차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서(청년일 경우)
서류는 다음과 같고 신청하시고 주거급여 선정이 되시면 신청일로부터 선정된 달까지의 임차 급여를 소급해 말일 또는 20일에 일괄적으로 지급되며, 2회 차부터는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단 20일에 주말과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이전 날짜에 지급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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