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총정리
오늘은 양도소득세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양도소득 세하면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생계와 밀접한 관련을 갖다 보니 말이죠.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주식과 아파트(부동산)를 보유하신 분들에게 적용이 되는데, 오늘은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을 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양도소득세는 특정한 권한 즉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양도할 때)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1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서 얻은 이익에 대한 일정 부분을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방법
1. 양도한 금액 - 취득한 금액 - 중개수수료 등 경비 = 양도차익을 구해주세요.
2.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채 = 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1년에 250만 원 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4.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을 하게 되면 납부해야 하는 총세금이 나와요.
- 장기보유 특별공채의 경우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공제되는 비율이 커집니다.
-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년에 250만 원입니다.
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내용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가구 1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요.
단 조건이 붙어요. 만약 1가구 1주택이신데, 9억 원 이상의 부동산이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하지만 1가구에 보통 9억 원 미만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설명해 드릴게요.
과세표준금액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4,800만원 이하 | 12% | 108만원 |
4,800~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생각보다 엄청난 금액이 세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많이 검색하세요. 좋은 정보 드릴게요. 1가구 2주택이라고 하셔도 아파트나 신규 분양을 통해 일시적(한시적)으로 2주택이 된다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어요.
또한 법에 따르면(소득세법)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있어요. 신규 주택은 종전 주택 취득을 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취득을 진행하고,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신규주택 취득 이후에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새롭게 취득한 신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해요. 복잡한 과정이지만, 꼭 이 과정을 통해야만 비과세 요건이 되시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비조정대상지역에 신규로 주택을 구매하시게 되는 경우예요. 이를 통해 2주택이 될 예정이라면 기존 주택을 구입하시고나서 꼭 1년 이후에 계약 및 구매를 진행해야 해요.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 숙지해 주세요. 그 후에 신규주택을 구입한 뒤 3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주택을 매매하시면 비과세 대상이 돼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예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상속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상속을 통해 주택을 받아 2주택이 되셨다면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꼭 9억 원이 넘지 않아야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각각 집이 있어 있는 분들이 혼인관계를 맺어 가족이 되셨다면 결혼 후 5년 이내 한집을 매도하면 비과세 조건을 충족시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어요.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이제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신고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어요. 예정신고부터 설명드리고 확정신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후에 바로 필요서류와 신고방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세요.
예정신고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해요.
하지만 부담 부증 여시에는 예정신고의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예를 들어 2021년 1월 3일에 모든 잔금을 지급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예정신고 납부 기한은 4월 1일까지 입니다. 만약 예정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신다면 납부할 세액에 가산세가 붙어 더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니 착오 없이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확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5.1~5.31)에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돼요. 하지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쳤다면 확정신고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되어요.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
-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
- 중개수수료
- 취등록세 납부 내역 증명
- 기타 필요 서류
신고방법
신고방법으로는 전산상 신고와 서면상 신고가 있어요. 전상상의 신고는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어요. 매매계약서 사본과 추가 제출해야 할 필요서류는 PDF 파일 형태로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면 되니 간편하게 접수하면 됩니다.
서면상의 신고는 양도자의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되어요. 우편도 가능하니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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