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서 찬찬히 살피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목 차
ISA는 무엇인가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90917458047068&outlink=1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ISA계좌를 개설하시면 이 계좌에 펀드와 ELD, ELS, 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번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SA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의 계좌로 펀드와 적금 투자 등 다양한 상품관리가 가능한 절세형 만능 계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ISA 계좌 개설이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2021년인 지금은 가입도 용이해지고, 폭넓은 절세 혜택도 가능합니다. 이전과 비교해 달리진 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ISA 계좌 도입 초창기에는 금융상품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계좌에 국내 상장주식 모두 추가를 할 수 있다.
둘! 만기가 된 자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셋! ISA 유형 중에서 새롭게 추가된 중개형 ISA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장에서 ISA의 종류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SA의 종류는?
ISA는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ISA는 원래 2가지 종류의 상품이 있었습니다. 신탁형 ISA와 일임형 ISA가 있었으나, 지금은 중개형 ISA가 추가되어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ISA의 종류 | 특징 |
신탁형 ISA | 투자할 상품을 고객이 선택하고 필요에 맞게 운용을 지시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주식은 불가능하다. 주식 이외의 다양한 상품을 편입할 수 있다. |
일임형 ISA | 상품의 운용을 전문가에게 모두 일임하는 ISA이다. |
중개형(계좌형) ISA | 본인 스스로 상품을 선택 할 수 있고, 직접 매매할 수도 있다. 여기에 국내상장주식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
ISA 자세히 알아보기
구분 | 내용 |
가입자격 및 계좌개설 | - 19세 이상 거주자(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의 거주자) - 1명당 1계좌로만 개설이 가능 |
납입한도 | - 연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함. |
편입가능 금융상품 |
1. 주식(국내 상장주식) 2. 펀드(집합투자증권, 리츠) 3. 파생결합증권(ELS,DLS/ELB,DLB) 4. 예금,적금 |
의무가입기간 | - 3년 |
중도인출 | -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납입원금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자유로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
중도해지 | -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이외에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중도해지시에 과세특례를 적용함.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과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을 말한다> |
세제혜택 | -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2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9.9%를 분리과세로 지정함) - 단, 서민형 가입자는 400만원까지의 비과세 혜택(4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9.9%를 분리과세로 지정함) |
ISA의 장점 알아보기
ISA 장점
- 세액공제혜택이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의 소득이 발생하면 15.4%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ISA 계좌를 개설하면, 최대 4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형 상품을 가입하면, 20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이 말은 200만 원의 소득까지 0%의 세금이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해당 금액이 초과되면 초과된 금액의 9.9%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분리과세라고 하는데, 가입유형에 따라 최대 400만 원에서 최소 200만 원의 세금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Q. 철수가 일반형 ISA 상품에 가입하고 250만 원의 소득을 얻었다면 세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A. 철수는 ISA 일반형 상품에 가입했기 때문에, 2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소득금액이 250만 원 이기 때문에, 200만 원을 초과한 50만 원에 대한 9.9%의 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철수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총 4만 9천500원입니다.
- 주식투자 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유리하다.
위 워딩만 보고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식계좌를 통해서 손실이 발생하면, 발생된 손실액을 잃습니다.
하지만, 위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손실돼 금액을 비과세 한도로 전환되어, 우리가 손실된 금액만큼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영희의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영희가 주식계좌로 인한 손실액이 25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희의 비과세 한도 금액이 200만 원 + 250만 원인 4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손해 본 만큼 절세효과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ISA의 가입조건
ISA 가입 자격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으로 국내 거주자이며, 19세 이상인 자 또는, 15세에서 19세 미만의 자로서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존재한 자가 가입조건에 해당합니다.
유형분류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형 |
가입조건 | 만 19세 이상 또는 근로소득이 존재한 만 15세~19세 미만의 한국 거주자 | 총 급여 5,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의 한국 거주자 |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의 농어민 |
납입한도 | 연간 2000만원 이내, 최대 1억원 | ||
비과세 한도 초과시 | 9.9% 분리과세 적용 | ||
비과세 한도 | 2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ISA FAQ
Q. 가입대상자 소득제한이 존재하는가?
A. 존재하지 않습니다. ISA 가입조건인 대한민국 거주자(19세 이상 또는 15세~19세 미만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이면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당해 연도 입사한 근로소득자 또는 신규 사업자도 가입이 가능한가?
A.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해 신규 취업 혹은 창업자는 당해 연도 가입 시에 일반형으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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