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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돈버는 정보 News 2021. 8. 30.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

 

 목 차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경제전망의 과 제도의 변화로 인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의 소득기준이 완화되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의 새로 바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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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특별공급'이란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경제 정책적으로 일정 정도의 배려와 도움이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혜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택지원을 해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조건

 

신혼부부 > 주거지원 > 주택구입지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소득 신혼부부,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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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일생동안 1회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중복 및 다중 혜택이 불가능 하니, 이 점은 참고해 주세요. 

 

자격조건

 

1. 혼인을 한 기간이 7년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신혼은 정의 내리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년이 되었는데, 신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1년 정도까지만 신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혼에 대한 정의가 애매 보호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의 내리기를 7년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2. 두 번째로 특별공급의 조건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해야 함'입니다. 

 

당연한 소리이겠지만,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주택을 소유한 자가 본인 외에 다른 구성원이라고 해도 심사 자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구성원)은 모두 주택소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주택별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된 자

 

주택별로 청약이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이 되었다면 충족조건에 해당합니다. 세부 충족조건으로는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지불해야 함입니다. 

 

청약부금 부금이란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청약예금 예치 금액입니다. 청약예금은 지역별로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청약저축은 매월 약정된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기록이 있어야 함입니다.

 

이 세부조건도 충족시켜야 하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 소득 충족의 기준 

 

소득 기준은 전년도를 바탕으로 산출합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개인마다 상이하니, 법률 관련 정부 사이트를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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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1,2 순위?

 

 

자녀 1명 둔 연봉 1억656만원 신혼부부도 아파트 특공 청약 가능

다음달 2일부터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월 888만원(연봉 1억 656만원)을 받고 자녀가한 명 있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청약 기회가 제공된다. 신혼희망타운 분양 소득요건도 월평균 소득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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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 자격 1순위가 어떻게 배정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1순위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족 구성원이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집이 우선순위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점은 개인적으로 지지합니다.

 

1순위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다음 2순위를 노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순위는 결혼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자녀가 없다면 예비 신혼부부가 2순위니,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꼭 지원하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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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특별공급의 가점사항도 존재할까요? 네. 존재합니다. 거주기간과 혼인기간, 자녀의 수 등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가점사항을 받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혼인기간으로는 3년 이하의 경우 3점, 3년에서 5년 이하는 2점, 5년에서 7년 사이는 1점의 가점을 받습니다. 자녀의 수는 1명은 1점, 2명은 2점, 3명은 3점의 가점을 받습니다. 거주기간으로는 3년 이상은 3점, 1년 이상 3년 이하는 2점, 1년 미만에 해당하는 거주기간은 1점의 가점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납입 횟수로 24회 이상이 되었다면 3점, 12회에서 23회를 납입하셨다면 2점 12회 미만으로 납입하셨다면 1점의 가점을 받습니다. 가점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으니, 본인들의 가점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조건 및 자격과 가점들을 모두 합산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 해당하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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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을 보신 모든 신혼부부 분들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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