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오늘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과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바뀐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숨은 혜택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인가?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란 직장의 근로자가 조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의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가족을 돌보기 위해 내는 휴직계를 말합니다. 통상 법적으로 1년간 최대 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가족돌봄휴가는 법적으로 적시된 휴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가족돌봄휴가는 국민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복지 휴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휴가는 2020년 1월에 남녀고용평등법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휴가를 신청할 시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위 휴가는 사업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간 비용을 지급하는 지원을 말합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광범위합니다. 분류별로 설명해 드릴 테니, 해당사항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시설 등이 재난상황으로 인해서 개학 연기, 휴원, 휴교를 해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조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가 감염병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이 외에도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18세 이하의 손자녀 혹은 조부모가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신청대상은 위 사례를 제외하고도 다양합니다. 근로자이실 경우 사업주와 함께 논의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청기간
원칙적 신청기간은 2021년 4월 5일부터 2021년 12월 10일까지로 준한다.
가족돌봄휴가의 범위
일반적으로 가족의 정의는 혈연지간으로 이루어진 친인척 관계의 집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족돌봄휴가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가 위 휴가를 사용하는 범위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업주와 근로자가 여건상의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된다면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신청방법 알아보기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의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거주하시는 근처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접수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게 간단하여 인터넷 접수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왼쪽 상단에 배너 형태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이라는 베너가 보일 거예요. 베너에 접속해 주세요.
신청하기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회원 로그인과 비회원 로그인이 뜨는데, 공동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해 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순차적으로 공란에 개인정보를 천천히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채워 나가시다 보면, 하단쯤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를 꼭 체크하시고, 대상이 되는 가족의 이름과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사용 시기 및 기한을 꼼꼼하게 적어주세요.
이 정보는 가족돌봄휴가 진행에 기반이 되는 필수 정보이니, 틀림없이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봄비용 휴가비를 지급받을 통장 계좌번호를 기입하시면 신청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를 잊고 지나갈 뻔했네요. 신청 마무리를 하기 전에 첨부서류 몇 장을 pdf 형식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사진으로 찍어도 무방하다고 해요. 단, 파일을 pdf로 변환하셔서 제출하셔야 한다는 점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필요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서 제출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제출
-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 필요에 따라 제출)
- 해당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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