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연금 총정리
오늘은 국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장년층들을 위한 혜택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기초연금이라는 혜택인데요,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자격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한평생 동안 일을 열심히 한 국민이 노후에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들을 위해 주는 일종의 연금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일을 할 능력이 현저히 줄어들고 거동이 점차 불편해 지기 때문에 건장한 청년들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데, 이 때 국가가 소외된 이들을 방치하지 않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에서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소득 하위 70%에 대한 금액은 매년 조금씩 바뀌며 신청인(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해당 연도 산정기준액의 이하라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인정액 알아보기
소득인정액은 산정방식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먼저 소득인정액이란 개념과 소득평가액이란 개념을 아셔야 계산식의 이해가 빠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상액의 합을 말합니다. 즉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소득 환산액입니다. 여기서 소득 평가액은 {0.7*(근로소득 - 98만원)} + 기타소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득 평가액 = {0.7*(근로소득 - 98만원)} + 기타소득' 입니다.
먼저 위에서 설명한 개념을 머릿속에 잘 그리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다음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평가액의 기타소득은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출처를 밝히니 추가적인 궁금증은 참고사이트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특수한 상황에 놓인 분들도 종종 계시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배우자나 자녀, 형제, 자매, 친족 등 이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거주하고 계신 주소지 관할 읍,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첨부하니 영상으로 시청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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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서류
- 신분증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명의의 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신청기간
- 연중 어느때나 가능함(365일)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서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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