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총정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조건 그리고 한도에 대해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건 살펴보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높은 전세금으로 인해 집을 구하기 힘든 청년들을 위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국가 복지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이상 ~ 34세미만인 청년이 해당됩니다. 결혼을 했어도 이용할 수 가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하지만, 결혼을 했다면,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일 것
- 주택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며, 기숙사형 청년주택이어야 함
- 개인 또는 부부의 합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순 자산액은 3.25억 이하여야 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여야 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간 소유의 기숙사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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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1. 호당대출 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000만원
- 2자녀 이상의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1억 8,000만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의 가구 : 전세금액의 80%이내
-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의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2.0% | 2.1% | 2.2%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2.2% | 2.3% | 2.4% |
금리우대(중복 적용은 불가)
-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는 연 1.0%p
-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는 연 0.2%p
추가우대금리(1,2,3은 중복 적용 가능함)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연 0.2%p
- 부동산 전세계약 체결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p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이 가능함)
상황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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