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자(+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한 번에 목돈이 생기니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 아셨나요?
빨리 받을 수도 또 연기했다가 늦게 받을 수도 있다는 거!
물론 일반 예정된 시일보다 빨리 받는다면 그만큼의 페널티가 있겠죠?
늦게 받게 되면 오래 기다린 만큼 보상도 있겠고요. 그러면 오늘은 국민연금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수령액과 그에 관련된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전에 꼭 체크해야할 국민연금 과오납금 부터 확인하고 가세요!
1인당 평균 과오납금 환급액이 20~3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놓쳐서 주인을 잃은 돈들이 쌓여간다고 해요! 규모만 1700억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미래에 대한 가치투자라고 보시면 편해요. 미래에 내가 갑자기 직장을 잃을 수도 혹은 사고나 장애를 입게 되어 생활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때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 제도예요.
표준국어사전에서 정의되어 있는 것을 인용하자면,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정기적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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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검색하는 것은 바로 이 노령연금이에요. 노령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급여체계로서 근로자의 기준 소득월액에서 4.5%,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서 4.5%를 지급하여 월평균 소득액의 9%를 납부하는 제도예요.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 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기
먼저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세요.
검색창을 통해 검색하시거나 제가 알려드린 곳을 들어가시면 메인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1. 원하시는 예상 모의 금액과 기타 간단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조회 목록이 궁금하시면 하단에 있는 목록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2. 세부 정보를 상세히 입력하시고 결과 보기를 하시면 본인이 지금 이상한 결과들을 열람하실 수 있어요. 간혹 가다가 실수로 잘못 입력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꼼꼼히 입력하시길 바랄게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연금의 종류
노령연금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이 바로 노령연금이에요. 가입하고 일정기간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면 즉 노령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받게 되는 혜택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혜택은 조기신청을 통해서 빨리 받을 수도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60세가 되어야 지급받지만 그보다 5년 앞당겨서 빨리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속하신다면 조기 수령하시는 것도 권장드려요.
유족연금
이 혜택은 연금에 가입한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된 이 혜택은 사망한 자가 10년 이상 가입자였을 때에만 적용이 되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사망일 기준으로 납입한 기간이 가입기간의 3분의 1을 넘거나 사망 5년 전부터 사망한 날까지 3년 이상 납입을 한 경우에는 예외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요.
장애연금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애연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혜택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혹은 현저한 능력 감소로 인해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지급하는 위로 소득보장 형태를 가진 혜택이에요.
그리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서 추가로 드는 일정 비용 혹은 전체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해요. 이 지원금은 매월 20일에 신청자 본인 통장으로 지급된다고 해요.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를 참고해 주세요.
납부예외 알아보기
천재지변 및 개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면 예외조항으로 납부예외 제도를 이용하면 되어요. 아무나 신청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소득이 없을 때 사유 신청을 상세히 적으면 납부예외 처리가 된다고 해요.
1. 실직 및 휴직 사업의 중단
2. 3개월 이상의 입원(병가)
3. 학업
4. 생활의 곤란(부득이한 상황으로 증명을 해야 됨)
5. 기타(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또는 교도소 수감 등)
이렇게 5가지 사항 중 한 가지 사항에 해당하시면 자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만약에 부득이한 상황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납부예외처리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총정리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어요. 위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지만 빼먹은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향후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이 있어요. 바로 10년 이상 동안 꾸준하게 납입하셔야 한다는 점과 65세 때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이에요.
부득이하게 조금 일찍 받고 싶으실 때에는 조기수령을 신청하시면 되어요. 하지만 조기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차감된 금액이 지급된다는 점은 알고 계셨으면 해요. 반대로 조금 뒤에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원래 받는 금액보다 조금 더 추가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오래 기다린 만큼 조금의 혜택을 주는 것 같네요.
그리고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바로 수령액 소멸시효인데요. 일반적 수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에 찾아가기를 신청하지 않으시면 소멸시효가 발생하여 지금까지 쌓은 돈이 전부 무효화된다고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아주 가끔 까먹고 이런 일이 발생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자녀분들이 챙겨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랜 기간 동안 근로하면서 납입한 금액을 이렇게 날려버리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이점은 꼭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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