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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 정보

2021 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 신청자격, 신청기간)

by 돈버는 정보 News 2021. 8. 30.

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청년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개설하고 나면 분명 향후에 도움이 되니 청년저축계좌 개설을 권장드립니다.

 

 목 차 

 

청년저축계좌란

 

[종합] 2021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제출서류·대상기준은? - 국제뉴스

2021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과 대상자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정부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청년세

www.gukjenews.com

 

청년저축계좌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차상위계층 청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계층 바로 위 계층이 차상위계층인데, 이 계층도 기초생활수급계층 만큼 생활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더 힘들어지는 것을 막고 저소득 근로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위 제도를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를 개설하고 매월마다 10만원씩 납입한 후에 3년이 지난 뒤에 1440만 원을 돌려받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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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24(+ 숨은정부 지원금 찾기)

정부 보조금 24 이번에 새롭게 생긴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 보조금 24라는 홈페이지인데요.. 도대체 왜 이 홈페이지가 이렇게나 인기가 많은 것일까요? 이유는 바로 '숨은정부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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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 원씩 3년간 납부하면 360만 원인데, 어떻게 1440만 원으로 돌려받느냐고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360만 원을 계좌에 차곡차곡 입금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정부에서 1080만 원의 지원금을 3년 후에 함께 지급합니다. 그래서 청년저축계좌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은 총합 1440만원의 목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나 다 청년저축계좌를 개설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청년저축계좌의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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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저축계좌 개설 소득기준

 

청년저축계좌 개설을 충족하기 위한 소득은 소득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청년저축계좌 개설을 위한 나이는 만 15세 ~ 39세 미만의 차상위가구의 청년입니다. 또한 청년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직업이 없는 상태이면 안됩니다. 매월 본인의 근로소득이 들어와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타 신청조건

 

또한 계좌개설을 위한 지원조건으로는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 납입을 하고 근로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한시적으로 일을 쉬는 행위는 신청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고 연 1회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중위소득 알아보기

 

 

2021년 기준 중위소득표 및 계산기

2021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가구당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격 조건. 모의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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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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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저축계좌 신청하기

 

청년저축계좌의 신청은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센터에 방문하시고, 진단표 작성 및 가입 요건을 기입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청년저축계좌에 필요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저축동의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신청기한

 

신청기한은 1차 신청부터 시작해서, 4차 신청까지 있습니다.

 

  • 1차 신청기간 : 2월 1일 ~ 2월 19일
  • 2차 신청기간 : 5월 3일 ~ 5월 20일
  • 3차 신청기간 : 8월 2일 ~ 8월 19일
  • 4차 신청기간 : 10월 11일 ~ 10월 28일

 

청년저축계좌 개설 기타정보

 

청년저축계좌는 3년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한달에 10만원씩 총 36개월 동안 360만원을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3년간 성실히 납부하면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1080만원을 제공하여 납입 후 3년 뒤에는 1440만원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환수 해지 조건이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 개설에 가입한 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공지없이 본인이 6개월 연속으로 납입금을 미납하는 경우, 혹은 국가공인자격증의 미취득 등 다양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바로 환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또한 청년저축계좌개설과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중복가입은 불가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참고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청년내일채웅공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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