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나이 및 조건
목 차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세부적인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어서 이슈가 많은데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포스팅을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사용 시기에 알맞게 적용해 보세요.
국민연금이란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564
국민연금이란, 만 18세 이상 그리고 60세 미만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국가에 내는 종류의 세금입니다. 세금의 종류이긴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지금까지 지불했던 총액을 일정기간 동안 나누어서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은 60세까지 지불했던 금액을 일정한 비율로 받게 되는데요, 이때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연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들은 그토록 기다렸던 연금을 왜 연기해서 받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할증된 이자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60에 이후부터 받아도 되지만, 받지 않고 연기해서 몇 년이 흐른 뒤에 받으면 조금 더 높은 이자를 붙여서 추가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금 일찍 받을 수는 없을까?
국민연금을 미뤄서 받는 분들도 있지만, 국민연금을 조금 더 일찍 받고 싶어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도입한 제도가 바로 조기노령연금이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어느 정도의 충족조건을 채우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꾸준하게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한 분들 중에서 55세 이상 60세 이하인 분들 중 소득이 없는 분들이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셨거나, 55세 이상 60세 이하인 분들 중에서 소득이 있다면 받을 수가 없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신청방법
본인이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에 도달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최소 10년 이상 납부하셔야 신청 가능하다는 점은 신청하기 전에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고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하세요. 구비서류는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본인 명의 예금계좌, 도장, 가족관계 증명서, 기타 구비서류입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하니,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신청방법 및 수령 나이 그리고 지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좋은 정보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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