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오늘은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어요.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메모하셔서 좋은 정보로 어려운 삶에 보태는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1년도에는 경제적 상황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자격조건이 완화되었으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목 차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생계를 유지하기에 매우 힘이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생계비 및 생활비를 제공해요. 일정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나라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모두 받으실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은 2가지를 만족하셔야 돼요. 부양가족과 소득인정액이란 자격요건인데, 부양가족은 2020년에 폐지가 되었으니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소득인정액만 맞으면 자격요건에 부합해요.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으로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가 있는데,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의 를 충족하시면 각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4가지 급여에 대한 세부조건을 제가 아래에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1.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서 지불하는 교육비, 학용품비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해요. 교육급여는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셔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급여 기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교육급여 선정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 (50%) | 913,916원 이하 | 1,544,040원 이하 | 1,991,975원 이하 | 2,438,145원 이하 | 2,878,687원 이하 |
교육급여는 아무나 신청하는 게 안라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직접 신청하셔야 해요.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의 친족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복지혜택이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어요. 선정기준은 하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의료급여 선정기준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힘들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등록 결핵 질환자, 희귀 질환자 또는 중증 난치질환자로 등록된 자
-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선정이 되시면 기준에 따라 일정액의 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신청방법은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어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3.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격을 얻으려면 소득과 재산기준에서 통과하면 돼요. 가구원 수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대상자를 선정해요. 일단 2021년 현재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45% 이하여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하단 표에서 제가 설명해 놓을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주거급여 선정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 (45%) | 822,524원 이하 | 1,389,636원 이하 | 1,792,778원 이하 | 2,194,331원 이하 | 2,590,818원이하 |
기준금액은 위와 같아요. 그런데 주거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알아서 계산해 주니 맡기시면 될 것 같아요.
기준을 통과하시면 이제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시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약간씩 상이하기 때문에 이 점도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구분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 | 그 외지역 |
1인가구 | 31만원 | 23.9만원 | 19만원 | 16.3만원 |
2인가구 | 34.8만원 | 26.8만원 | 21.2만원 | 18.3만원 |
3인가구 | 41.4만원 | 32만원 | 25.4만원 | 21.7만원 |
4인가구 | 48만원 | 37.1만원 | 29.4만원 | 25.3만원 |
5인가구 | 49.7만원 | 38.3만원 | 30.3만원 | 26.1만원 |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31만 원, 경기, 인천 지역의 경우 23.9만 원, 광역시, 세종의 경우 19만 원 그 외 지역은 16.3만 원을 지원받아요.
주거급여는 수급자로 선정되시면 신청 자하 신 분의 통장으로 매월 20일에 입금이 되어요.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20일인 경우는 전날 입금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어요.
4. 생계급여
생계급여의 지원대상은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 급여 선정 기준 이하일 때 가능해요. 기준은 하단의 표에서 자세히 설명할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30%) | 548,349원 이하 | 926,424원 이하 | 1,195,185원 이하 | 1,462,887원 이하 | 1,727,212원 이하 |
생계급여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신청인 통장 사본, 신청인 신분증, 금융정보 및 제공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 서류는 이 정도이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의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의 여부는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알 수 있어요. 이때 서류 몇 장을 가져가셔야 하는데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와 신청자의 신분증, 신청자 통장사본, 신청인 금융 정보 및 제공 동의서를 꼭 지참하셔야 해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나 근로능력 증명서류, 소득 증명 서류 등 몇 가지 부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이 점은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줄 거예요.
요즘 웬만한 서류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기초생활수급자만큼은 방문신청만 허용되니 이 점은 번거로워도 어쩔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기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정부 24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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