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불리는 IRP 계좌는 많은 사람들이 노후대비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연금 중 하나입니다. IRP 계좌 개설 방법과 계좌 개설을 하고 얻을 수 있는 점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목 차
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인가
개인형 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그대로 해석하면, 개인별로 퇴직연금을 넣는 공간(계좌)이라고 풀이됩니다. 보통 퇴직 시에 되돌려 받게 되는 이 연금은 55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형 상품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이직 시에 그 회사의 퇴직연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직할 때 회사 대 회사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노후보장이 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입니다.
개인이 차곡차곡 알아서 저축을 하면 좋지만, 우리들은 수많은 유혹과 통제불능의 상황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저축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195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이름으로 2005년 12월에 시행되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오늘 공부할 '개인형 IRP'는 퇴직연금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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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종류
개인형 IRP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을 하면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하여, 55세가 넘는 순간에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의 장점은 회사 이직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연금계좌에 차곡차곡 누적이 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연간 1800만 원 을 초과해서 납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3항에 근거)
확정급여형(DB)
우리가 일하면서 흔히 받는 퇴직금의 형태를 확정급여형(DB)라고 부릅니다. 회사 고용주는 고용자의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해서 운영하며,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는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15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DC)
확정기여형 퇴직금은 위에서 설명한 확정급여형과 약간 상이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이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자 자신이 추가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IRP 계좌 개설 방법
- 은행,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에서 개설이 가능하다. 본인에게 맞는 기관 선택
- 자산관리 연금 탭에 들어가서 퇴직연금거래 탭을 찾는다
- 기관별로 약간씩 상이하지만, 납입한도를 등록하고, IRP 계좌로 납입할 금액을 입금한다.
IRP 계좌 개설의 장점
1. 연말정산 세액 공제 혜택
IRP 계좌를 개설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IRP 계좌를 통해 연 최대 1,8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 표는 연간 소득구간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 구간을 설명합니다.
연간 소득구간 | 세액공제 혜택 | ||
총급여 | 종합소득금액 | IRP 세액 공제 한도 | 세액공제율 |
5500만원 이하 | 4000만원이하 | 700만원 | 16.5% |
5500만원 ~1억 2000만원 이하 | 4000만~1억원 이하 | 700만원 | 13.2% |
1억 2000만원 초과 | 1억원 초과 | 700만원 | 13.2% |
2. 퇴직 소득세 감면
대한민국에서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위 사항은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곳에 나 적용되는 불문율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도 세금이 붙는데요, IRP 계좌 개설을 하게 되면 퇴직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퇴직연금 수령 시에,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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