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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 정보

2022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자격(+ 자영업자, 프리렌서)

by 돈버는 정보 News 2022. 5. 23.

2022년 실업급여 총정리

 

회사를 다니다 갑자기 그만뒀을 때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해결방안이 하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실업급여 신청입니다.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갑작스러운 당혹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실업급여가 무엇이고, 실업급여의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찬찬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퀵-대리운전 기사도 내년부터 고용보험 적용… 실업급여 받는다

내년부터 퀵서비스, 대리기사처럼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종사자도 실직했을 때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www.donga.com

 

실업급여는 다니던 회사를 타의적 상황에서 그만두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지원금입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일자리에서 잘리게 되었을 때 일정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입니다.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기에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설명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전체적 의미의 실업급여 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의 타의적(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한 후에 퇴직자의 재취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금되는 지원금입니다. 
상병급여 상병급여란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회복이나 치료에 7일 이상 소요되는 이유를 증명서 형식으로 첨부하면 상병급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실직자가 보다 빠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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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급여 위에서 설명한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된 이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구직급여의 형태를 연장하는 제도를 연장급여라고 합니다. 연장급여의 종류에는 훈련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 청년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받는 법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방법과 지원대상(+ 2022Ver)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희망과 도움을 주는 복지혜택 서비스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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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1인 평균 140만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더불어 의료보험 환급금과 기타 국민건강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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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 실업급여의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 자격 및 조건

 

실업급여를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부정한 행동 등 사회적 통념상),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3가지 조건이 지켜지면 실어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해고되거나 전직하는 것은 자기 사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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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FAQ 👇

 

 

구직급여 수급대상 < 실업급여

구직급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이직사유, 기준기간, 피보험 단위기간, 피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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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본격적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하단 공식에 의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결정되니 참고하세요.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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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지급절차는 퇴직 이후부터 12개월(1년)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업급여는 퇴직과 동시에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신청절차는 아래 순서를 참고하세요.

 

1. 구직등록(워크넷을 통해 직접 신청하세요)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본인인증을 위한 절차이니,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소지 후 방문하세요)

 

3.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작성과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4, 개별상담의 진행

 

5. 결정 및 통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류작성 후 해당 교육을 수료하면 수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수급자격 통지서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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