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하기

by 돈버는 정보 News 2022. 6. 19.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가 이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있을텐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에는 어떤 분들이 지급을 받고, 또 어떤 분들이 혜택받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롭게 업데이트 된 내용은 추가적으로 알려드릴테니, 항상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기준은 매일 12시 정오에 해 드립니다. 신속하고 빠른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소상공인 분들이 체크하면 돈되는 정보까지 알려드리니, 이 부분도 많은 소상공인 분들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꼭 체크하세요!

 

👉️[속보] 소상공인 대상(국세 환급금 조회하기) 1인 평균 140만원 환급!

 

국세환급금 미환급액 2500억! 조회하고 받아가자!

국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국세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세환급금 조회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다룰테니, 이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집중

ha.c1estlavie.site

 

소상공인 손살보상 지원금 신청(2분기)

 

9월 7일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는 2분기 손실보상 기준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제 지급할 일만 남았으니 참고하세요.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을 짧게 요약해 드리면, 최소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그래도 손실을 입으신 소상공인분들에게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 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1인 평균 130만원 환급된 건강보험 환급금 받기

 

국민 80%가 모르는 건강보험 환급금! 1인 평균 140만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1인 평균 140만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더불어 의료보험 환급금과 기타 국민건강보험에

ha.c1estlavie.site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대상자

 

2022년 4월 1일 부터 4월 17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의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매출에 크거나 작은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중기업 사업체가 모두 대상자입니다.

 

단, 중기업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사업자를 의미하니 참고하세요.

 

코로나 방역조치 이행업종 다시 확인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보상규모는 총 89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입니다. 대상자의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한다는 뜻입니다.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 56만개사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하단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기' 페이지를 통해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기준

 

중기부에서는 6월 3일 기준으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요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대상을 기존 소상공인, 소기업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한다.

2.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22년 1분기 신속보상 신청일 확정!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0, 5 : 6월 30일

1, 6 : 7월 1일

2, 7 : 7월 2일

3, 8 : 7월 3일

4, 9 : 7월 4일

 

자세한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소상공인이 확인하면 돈되는 정보 몇가지 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체크하셔서 도움 받아가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실제 신청은 정부 사이트에 업로드 됨과 동시에 안내해 드리니,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사이트를 친구추가 하세요.

 

보상대상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의 제한, 시설 인원제한의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으로 연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이다.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단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지원금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FAQ

 

Q. 2021년 4분기 대비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A. 2022년 1분기에는 보상대상을 확대하고, 보상수준을 강화하는 등 그동안 정부 방역조치로 누적된 손실에 대해 온전한 보상을 추진합니다.

 

-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한다.

-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Q.  2021년 4분기 또는 2022년 1분기 보상금을 선지급받은 업체는 2022년 1분기 보상금이 어떻게 책정되는가?

A. 분기별로 250만원씩 선지급받은 경우, 해당 분기에 실제 산정된 보상금에서 선지급받은 금액만큼 모두 공제한 이후에 지급한다.

 

<선지급금 공제 이후 지급 사례>

 

구분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선지급금 실제 보상금 선지급금 실제 보상금
A업체 250만원 300만원 250만원 400만원
B업체 받지않음 300만원 250만원 350만원

A업체의 경우 400-(500-300) = 200만원이 지급됨

B업체의 경우 350-250 = 100만원이 지급됨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