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1인 평균 140만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더불어 의료보험 환급금과 기타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궁금하신 FAQ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으셔서 좋은 정보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환급금은 평균 140만원이라고 하니, 조회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해보세요!
목 차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해당 심사기관이 병원이나 약국 등의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의료 및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기준을 초과하거나 실수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다시 개인에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과도하게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미환급비용이 았다면 청구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기오류로 인해 서류를 못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나의 건강보험 환급금 알아보기를 통해 직접 조회하시는게 확실합니다! 쉽고 빠른 안내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하기 이전에 꼭 챙겨야 하는 돈되는 정보 몇 가지에 대해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사항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지원혜택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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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환급금이 발생하게되면 신청서를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보내며, 공단 고객센터 내방 또는 우편, fax 등을 이용해서 접수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계좌로 송금해 줍니다.
환급금 조회방법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 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서 민원요기요 탭을 누르고, 왼쪽 탭에 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을 들어가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를 링크해 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신청인정보만 입력하시면 어렵지 않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대리인 신청은 타 환급금과 같이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은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에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한 종류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직장의료보험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했다고 한다. 이후 1979년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300인 이상 사업자의 근로자로 확대하였으며, 1988년에는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1989년에는 도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전국민 의료보험시대가 개막되었다고 한다.
1988년 10월에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교원 의료보험 공단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하고, 2000년 7월부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을 단일조직으로 통합하면서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으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 변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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