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혜택 총정리
오늘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영웅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정독하시기 바랍니다.(2022년도에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목 차
국가유공자 혜택
국가유공자 혜택은 나라를 위해서 한 목숨 바친 분들의 남은 유족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한 예로 월남참전 국가유공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의 국가 유공자 배우자, 자녀 및 유족의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고, 연금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 하나씩 짚어가는 시간을 가져가겠습니다. (2022년도 변동사항은 없으니 참고하세요!)
시작하기 이전에 꼭 체크해야할 정보 몇가지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혜택이 있으니 꼭 체크하세요!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 따르면 법률상 국가유공자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순국선열, 애국지사, 공상군경, 무궁, 보국수훈자, 6.25 전쟁 참전 용사, 4.19 혁명 사망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자이면 모두 국가유공자이거나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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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먼저 국가유공자로 선정이 되시면 유형과 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이 지급됩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국가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급여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표에 명시된 것 같이 1급에서 7급까지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 부가수당과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등이 추가됩니다.
국가유공자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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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가족등록 신청방법
1. 등록신청대상
-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만 제출)
2.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한 보훈처 보상과로 접수해야 합니다.
3. 처리기관
- 20일(전몰, 전상군경, 순직,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 및 사망자)
- 14일(무공, 보국수훈자 및 4.19 혁명 공로자)
- 전공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 및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 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4. 구비서류
- 본인
1. 등록신청서 1부
2.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1부)
3.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입양관계 증명서 1통
4. 주민등록표 등본 1부
5. 반명함판 사진 1매
- 유족
1. 등록신청서 1부
2.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1부)
3.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용) 1부
4. 신청인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
5.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
5. 민원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이용.
국가유공자 FAQ
Q1. 국가유공자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사진(3.5x4.5cm) 1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에 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Q2. 국립묘지 안장시에 국가유공자증만 있으면 되나요?
A2. 아닙니다. 장례 당일에 국립묘지 안장 절차를 따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훈상조에 가입되신 분이라면 국가유공자증만 있어도 절차대행을 알아서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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