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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리빙 꿀팁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 및 금액 확인하기

by 돈버는 정보 News 2022. 6. 11.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귀가 좋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이라는 것인데, 청각장애 분들을 위해서 제공해 드리는 것이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청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일정 기한이 되면 새 제품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청각능력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으신 분들은 보청기의 성능에 예민하기 때문에, 한 제품을 계속 쓸 수는 없습니다.

 

보청기는 고가의 제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는 보청기 국가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198

 

"이제 보청기도 국민건강보험시대...최대 131만 원 전액 지원"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바야흐로 보청기도 보조금이 적용되는 시대다.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보조금 131만 원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건강보험대상자는 117만 9000원까지

www.ibabynews.com

 

 목 차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대상자

 

 

  대상자 알아보기

 

대상자는 청각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로써, 청각장애자로 기재가 되신 분들을 말합니다. 일단 청각 장애인 등급을 받게 되시면 나이나 기타 상황에 관계없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청각장애 등급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청각 손실을 파악하는 척도는 정도가 '심함'과 '심하지 않음'으로 나뉘어 구분됩니다. 하단에서 설명드리는 등급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표이며, 장애등급 1급~3급은 '정도가 심함'으로 장애등급 4급~6급은 '정도가 심하지 않음'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분 특징
장애등급 1급 청각장애 2급과 다른 장애와 중복되는 경우
장애등급 2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90dB 이상
장애등급 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장애등급 4급 두 귀 청력손실이 70dB 이상 & 두 귀 어음명료도가 50%이하
장애등급 5급 두 귀 청력손실이 60dB 이상
장애등급 6급 한 귀 청력손실이 80dB 이상 &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

 

귀가 좋지 않거나 청력이 예전 같지 않으신 분들은 병원을 가서 진찰받으신 후에 치료를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장애인이란 인식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청력이 나빠져도 병원을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더 큰 청력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병원에 들려서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셨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지원금액

 

 

  지원금액

 

  • 보청기 기준금액 131만 원 중 90% 지원(단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는 100% 지원함)

ex) 보청기 구입 가격 131만 원 중 일반인은 13만 1천 원을 본인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단, 차상위계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예외 처리하여, 모든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알아보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청기를 구입하기 전 가까운 곳의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에 처방전을 받으셔야 합니다. 진단을 받으시고, 보청기 구매 후 약 1달간 사용 이력을 바탕으로 보청기가 청력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치가 나와야 그것을 바탕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 병원(이비인후과)에서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는다.

 

2. 이비인후과나 보청기센터에서 보청기를 구입한다.(단 보청기 등록 판매업소 여야 합니다)

 

3. 약 1달간 보청기를 사용한 후에 효과가 있다는 입증자료(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발급받는다.

 

4.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급여비 반환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한다.

 

5. 보청기 보조금이 통장으로 입금된다.

 

 

정리하며

 

청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본인의 청력이 손실된다는 것이 두려워서 병원을 가서 진찰받으시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좋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는 것은 더욱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본인의 청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셔서 진찰을 받고 보청기를 착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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