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쿠킹벨 레시피

청년 월세 특별 지원사업(+ 신청방법, 대상, 조건) 총정리

by 돈버는 정보 News 2020. 12. 13.

청년월세 특별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2022년 8월 22일부터 시작합니다. 2022년 8월 22일부터 향후 1년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10월부터 소득과 재산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라고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와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체크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바랍니다.

 

 

핵심요약해서 정리하면,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12개월동안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청년월세 지원 자격 요건 알아보기

 

먼저 월세 지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건1 :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조건2: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이하만 해당함

조건3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조건4 :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이하만 해당함

 

🔎중위소득 60%와 100%는 얼마나 되나?

 

기준 중위소득 계산하기(2022년 기준 중위 소득표)

2022년 기준중위소득 계산 기준중위 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고있는 지표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ha.c1estlavie.site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 재산 요건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3억 8000만원 이하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구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부채

 

🔎떼인 세금 3.3% 환급받기(+ 미환금액만 1900억!!)

 

삼쩜삼 환급받자(+ 3.3% 세금 환급 방법)

뗴인 세금 삼쩜삼(3.3%) 환급받는 법 오늘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떼인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몰라서, 돈을 못 찾아가고 있습니다. 환급받지

ha.c1estlavie.site

 

청년 월세 지원내용

 

청년 월세 사업에 선정되시면 실제 받게 되시는 연간 혜택은 무려 240만원이라고 합니다. 신청해서 통과되시면 기입한 통장사본으로 위 금액이 바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8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할 계획이며 지자체에서 10월부터 소득과 재산요건이 충족하면 최종검토를 통해 11월에 월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내 계좌 숨은 돈 찾기(1인 평균 45만원 환급)

 

1계좌당 숨은 돈 45만원..? 내 계좌 숨은 돈 빨리 찾아가자!

숨은 자산(돈)찾기? 여러분들의 계좌에 숨은 돈이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당장 찾고 싶겠죠? 오늘은 우리가 까먹고 찾지 않은 돈, 숨은 돈을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지 알

ha.c1estlavie.site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신청을 하려면 2022년 8월 22일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2023년 8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문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소재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하셔서 간단한 정보기입하시고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청년월세 지원 신청하기

 

청년 월세 요약하기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최대 12개월동안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년치를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