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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계산하기

by 돈버는 정보 News 2022. 7. 18.

양도소득세(1가구 2주택)

부동산 투기 억제 방안을 위해 정말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저런 정책, 모르는 정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과연 서민들은 이것을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는지 의문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계산하기)를 알아보고 그와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예시를 들어 쉽게 설명드립니다. 1억원을 주고 구입한 부동산을 몇 년후에 2억원에 팔았습니다. 이때 이익 본 금액, 다시말해서 내가 판 금액에서 살 때 들어간 금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양도세)라고 합니다.

 

양도세는 개인이 양도세 과세대상 물건을 이익보고 팔았을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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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과세대상은?

 

대표적으로 양도세 과세대상은 부동산입니다. 주택이나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을 팔아 차익이 생겼다면 엄연히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A씨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팔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프리미엄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즉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물건을 구입당시 가격보다 높게 팔아 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 대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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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예외대상

 

몇몇 경우는 양도세 예외대상이 되는데요.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이 기간이 2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비과세되어 없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봅시다.

 

B씨는 1세대 1주택자입니다. 2012년에 1억 4,000만원 주고 취득한 서울의 아파트가 올해 6억이 되었습니다. B씨는 이를 팔아서 차익을 남겼는데요. 이때 생긴 차액은 4억 6,000만원이기 때문에 B씨가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개의 주택 즉 9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 계산하기

 

양도세 계산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계산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페이지가 있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아파트는 물론, 분양권, 입주권, 비사업토지 등에 대한 다양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 2022년 양도소득세율표 알아보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2022년 기준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보다 정책이 완화되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떨어졌습니다.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구분 현행
1년미만 70%
1년이상 2년 미만 60%
2년 이상 6~45%
2주택 중과세 기본세율 + 20%
3주택 중과세 기본세율 + 30%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이 배제되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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