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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조건)

by 돈버는 정보 News 2022. 7. 15.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7월 18일부터 생년월일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및 기타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는 것 만으로도, 정말 큰 이익이 보니, 꼭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요약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일 때, 다음과 같은 정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의 금액을 3년간 저축하면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하여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기간내에만 신청해야 인정되니, 꼭 기간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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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의 3가지를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예외적으로 수급자이거나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만 39세까지 허용합니다.
  • 근로 및 사업소득은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도 가능합니다.
  •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재산은 대도시 기준으로 3.5억원 이하, 중소도시 기준으로 2억원, 농어촌 기준으로 1.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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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근로 및 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중소도시 2억원/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금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중위소득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나의 중위소득 계산하기'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나의 기준 중위소득 계산하기(2022년 기준 중위 소득표)

 

기준 중위소득 계산하기(2022년 기준 중위 소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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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가입희망자는 2022년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리인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접수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가 훨씬 간편하기 때문에, 신청사이트 하단에 남겨드립니다.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시작 2주간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로 시행합니다.

 

- 월요일(7월 18, 7월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7월 19, 7월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7월 20, 7월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7월 21, 7월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7월 22, 7월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고 통장을 개설해야합니다. 대리는 절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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