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및 지급금액(+ 지자체별 금액 알아보기)
긴급생활안정지원금(6차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어떤분들이 해당될까요? 추가적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별 마다 지급금액이 약간씩 상이하니 꼭 확인해 주세요.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
가구수원 |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계층 |
1인가구 | 40만원 | 30만원 |
2인가구 | 65만원 | 49만원 |
3인가구 | 83만원 | 62만원 |
4인가구 | 100만원 | 75만원 |
5인가구 | 116만원 | 87만원 |
6인가구 | 131만원 | 98만원 |
7인가구 | 145만원 | 109만원 |
본인 거주 지자체별 세부내용 확인하기
👉️서울 | 👉️경기도 | 👉️인천 | 👉️부산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대구 | 👉️강원도 |
👉️제주도 |
지자체별 세부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정부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여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시적 긴급생활지원금을 8월 말부터 2차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약 180만 가구와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50만 가구를 포함한 230만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은 표에서 안내해 드린것 처럼 가구별로 상이합니다. 최저 40만원부터 최대 145만원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며,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없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카드나 선불형 카드형태로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2022년이 끝나기 전인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사용을 하지 않을경우 지원금은 소멸된다고 하니, 받는 즉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역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산과 대구, 세종은 가장 빠른 6월 24일에 지급이 시작되며 서울과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FAQ
1.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 중위 50%이하로 한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 19 기간 중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업의 목표가 저소득층의 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이니 참고하세요.
2.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단가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부담분에 대한 지원 취지를 최대한 고려해서 생계, 의료 1인 기준 40만원은 20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에 따라 산출한 것이기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액에 차등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초생활 급여중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 주거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지출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이를 참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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