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조회 알아보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납부를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도움되는 돈되는 정보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니, 꼭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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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과태료 알아보기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 입니다. 맨 처음 1차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1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차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과태료는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번에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압류가 진행됩니다. 그러니 과태료는 미리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주로 무인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경우에 납부하는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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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 차량 소유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한편,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포함해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태료와 달리,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현장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벌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한 경우 무인카메라에 단속될 경우 과태료 7만원, 경찰관에게 적발될 경우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에 부과됩니다. 1년 기준으로 벌점이 40점 이상되면 이후부터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됩니다.
이게 쌓여서 121점 이상이 된다면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므로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기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파인에서는 무인카메라 단속과 착한운전마일리지 가입도 가능한데요,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의 경우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하고자 하는 과태료를 선택한 후 본인에게 주어진 가상계좌번호로 이체를 하면 됩니다. 단,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수수료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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